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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실무해볼게요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시기(with 홈택스)

by 리얼밀크티 2022. 7. 21.

 

 

안녕하세요. 리얼밀크티입니다 :)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기간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중요한 필요적 기재사항과
조심해야되는 발급시기도 알려드릴게요.
많은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확정이 되어야하고
보낼곳의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을 받아서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조회/발급 → 발급 → 한건이면 건별발급, 건수가 많으면 일괄발급
(일괄발급인 경우 엑셀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업로드 하면 됩니다. )

 

3. 공급자는 자동으로 뜨고, 공급받는자 즉 거래처의 정보를 확인해서 작성해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매출발생 거래처면 거래처관리에서 등록해줍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넣어주셔야 하고, 그 외의 정보는 임의적기재사항이라 영향을 주는건 아니지만
입력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성명 및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작성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품목추가아래에 있는 날짜는 중요한건 아니어서
저는 주로 작성일자와 맞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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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및 발급시기 주의
★ 발급시기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시기특례 - 후발급
다음의 경우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ex) 22년 7월 10일 일요일 → 11일 월요일이 마감일

① 거래처별로 한달의 공급가액을 합해 해당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ex) 6월 1일~ 30일까지 거래분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10일까지 발급]

②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ex) 6월 10일~ 24일까지 거래분을 2주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2주의 말일인 6월 24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10일까지 발급]

③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
[ ex) 6월8일 거래하였으나 6월 8일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7월10일까지 발급]


7월 10일까지도 발급하지 못하셨다면 가산세 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비고(저는 통장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메일을 기재해 놓으면 자동으로 메일이 가니 기재해주는게 좋습니다. (따로 보내야하니까요)
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작성하고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현금,수표,어음, 외상미수금에는 작성안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작성안하고 발급하셨더라도 수정사유는 아닙니다. )

★ 청구 : 돈을 받아야할 때
★ 영수 : 돈을 먼저 받았을 때


발급하고 목록보기를 해서 확인하고 출력해줍니다.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다고 생각해서 종이세금계산서로 작성하게 된다면 1%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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