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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실무해볼게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및 기간(with더존)

by 리얼밀크티 2022. 7. 13.

 

 

 

안녕하세요. 리얼밀크티입니다 :) 

22년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네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제출해야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상반기(1월~6월) 근무기간 : 7월 6일~7월 31일까지 제출
* 하반기(7월~12월) 근무기간 : 다음해 1월 6일~1월 31일까지 제출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 의무자

 

상용근로자* 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상용근로자 :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 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로 본다.

 

정기신고 기한

 

상반기(1월~6월) 근무기간 : 7월 6일~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7월~12월) 근무기간 : 다음해 1월 6일~1월 31일까지 제출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예외 : 휴 · 폐업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주의사항 :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예: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

 

 

 


1. 더존에서 퇴직/사업/기타/보험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클릭해줍니다. 

 


2. 전사원으로 불러옵니다.

상반기(1월~6월) : 7월 6일~31일 신고

 

 

 

그럼 급여대장에 입력했던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3. 원천징수신고대사표(원천신고현황)에서 1월~6월 합계랑 맞는지 확인하고 마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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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에 들어갑니다.


5. 제작하고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12341234가 편하더라구요. )

 


6. 홈택스 로그인을 해주고

신청/제출 → 복지이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둘중 어느것을 들어가도 상관없음)

들어가서 해당되는걸로 눌러줍니다.

 


7. 더존에서 제작하셨다면 변환제출방식으로 들어가줍니다. 

 


8. 찾아보기 누르고 더존에서 제작했던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9. 파일형식검증하기 → 비밀번호입력 (아까 파일 제작할때 입력했던 12341234)→ 형식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내용검증결과확인 →전자파일제출이동

제출까지 완료하면 접수증 창이 뜨는데 접수증을 인쇄해줍니다. 

 

만약 닫기를 누르셨다면 당황하지마시고 

제출내역에서 기간조회하시고 접수증 보기 눌러서 인쇄해주시면 됩니다. 

 

 

 

SMALL

10. 접수증(홈택스)이랑 간이지급명세서(더존) 출력해서 보관하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과 방법 안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매월 6일~말일

 

제출 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포함)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정기신고 기한 : 매월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6일 부터 말일까지 제출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 (예:2021년 12월 근무에 대해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

 

 

※ 일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있으니까 매월 확인해주세요!! 

    미제출 · 과소제출 : 0.25%,

    지연제출(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0.12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에 체크하면 따로 국세청에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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